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타주 면허의 경우 만료된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필기 시험만 치고 그냥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는 만료된지가 1년이 넘었기에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혹 DMV 담당 직원에 따라 그냥 갱신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워싱톤주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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