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비를 내셔야하고 여권사진과 신분증 시민권증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만약 시민권이 여권신청 관계로 접수중에 있다면 확인하시고 급행으로 해달아고 해 보세요....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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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