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자격이실때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시 후에있을 시민권 신청이나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8월 29일 영주권자 가족까지 포함한다는 기존의 I-601 Waiver 조항의 경우, 해당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을 증명하셔서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하시는것이므로, 쉽지 않은 방법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551 스템프 +1
재정보증서류 ref +1
한국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