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2016 9:11:43 AM 안녕하세요1) 치료를 목적으로 나가시는 것이므로 괜찮으실듯 사료되지마녀, 미국 입국시 영주권 카드를 꼭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미국입국시 영주권 카드가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3 & 4) 치료목적으로 한국방문사실과 재취업관련 편지나 기타 서류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5) 큰 상관없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