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신분을 따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실떄까지는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하시게 된다면, 따님께서는 영주권자 자녀초청에 해당하지 않으시게 되시므로 문제가 되실수 있습니다.
2)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재정보증 자격조건을 지키셔야 하므로, 수입이나 재산등으로 증명하셔야 하니, 이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통하여서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포기를 하셔도, 재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