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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초청자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b**hun**** 공감0
조회1,347 작성일6/4/2016 7:00:41 AM
저는 45세 여성으로 시민권자인 아들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19세인 딸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당분간 한국에서 생활을 해야하는 관계로
재입국허가를 받아 한국에 거주하려고 하고

남편이 내년에 아들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후
제가 냈던 딸 초청 petition을 남편으로 초청자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Q1)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Q2)딸 초청자 변경시
제가 애초에 냈던 딸 초청 petition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요?
다시 말하면, I-130 의 USCIS 접수날자가 유효한 채로 초청자만 mother에서 father로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초청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접수로 되어 petition 접수날자가 시작되는지(이 경우라면 결국 초청자 변경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겠지요)

전문가 변호사님의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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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4/2016 9:38:44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초청인이 중간에 바뀌실수는 없으므로,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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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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