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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장기간 한국 체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h**** 공감0
조회1,914 작성일6/4/2016 5:46:44 AM
영주권자인 아내가 한국에 방문하고나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고, 병원에서는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6개월이 초과하여 미국에 입국할 경우 어떤 서류등이 필요한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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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4/2016 9:37:5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이상 체류한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인경우, 입국심사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배우자분께서 병원치료로 6개월 이상 해외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서류들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 치료기록, 미국내 세금보고 기록, 미국내 거주지증명 서류 등이 이에 해당할듯 사료됩니닫.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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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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