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이상 체류한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인경우, 입국심사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배우자분께서 병원치료로 6개월 이상 해외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서류들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 치료기록, 미국내 세금보고 기록, 미국내 거주지증명 서류 등이 이에 해당할듯 사료됩니닫.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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