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배우자 자격으로 485를 접수 하는데 모국의 수사자료표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에서 수사자료표를 받았는데 3년 전 지인이 저를 몇천만원의 사기혐의로 고소를 했은데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하니 "증거는 충분하나 공소시효가 완성 되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가 불가함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억울한건 저는 절대로 그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소도 되지 않고 유무죄 판결도 받지 않고 제가 저지른 적도 없는 기록이 신분변경 시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차라리 공소권이라도 있었으면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는 건데 당시 기억으로 검사가 사건이 법원으로 가지 못하니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니 사는데 지장없다고 했는데 이민법에서도 똑같이 적용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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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4/2016 9:35:35 AM
안녕하세요
검사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를 하지 못한 상태라면, 유죄처분을 받은것이 아니므로, 이민법상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