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4/2016 9:34:16 AM 안녕하세요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며, 6개월 이상 체류시, 입국심사시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수 있으므로, 6개월 이내로 해욏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