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을 바로 졸업하시고 이전에 해당 분야에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시라면, 취업을 통해 E-2 직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무 경력이 없으시다면, 조금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E2 사업체를 통한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정적 능력 (수입,재산) 및 본인의 경력 여부에 따라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