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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할 시 해당 범죄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d**l**** 공감0
조회2,216 작성일6/3/2016 2:37:49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제 영주권 카드가 올해말로 만기가 되어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4년전에 발생한 Domestic Violence로 인해 misdemeanor를 받았으며, 3년 probation 및 3일 구금 + 27일 community service형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Domestic Violence 및 Parenting Class를 각각 1년씩 수강/완료하였습니다.


해당 범죄로 인해 제가 영주권 카드 재신청시 추방대상자가 되어 추방재판에 소환되거나, 향후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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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2016 5:45:28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가정폭력으로 3년 집행유예를 받은경우는 추방사유에 해당이 가능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될 위험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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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6/6/2016 1:38:30 PM
영주권 카드 만료로 인한 재 신청시에는 그 범죄가 국가의 안전(national security) 이나 심각한 공공의 안전에 우려를 주는(egregious public safety concern) 범죄가 아니라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법으로 규정하는 Domestic Violence 가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Domestic Violence 인지의 여부는 해당 형사법기록을 검토해 보아야만 알 수 있으나 비록 그 범죄가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추방대상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7년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였으며 그중 5년 이상을 영주권자의 신분을 가진사람이라면 영주권자를 위한 추방취소청원서(cancellation of removal) 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문의하신분의 경우 10년 영주권의 만기가 올해말이라는것으로 보아 추방취소청원서의 신청자격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추방대상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민판사로부터 추방청원신청서의 승인을 받으면 시민권 신청하느데에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무방할것으로 보이나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어떤 구제책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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