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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이상 미혼 자녀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hasu1**** 공감0
조회2,064 작성일6/2/2016 11:58:32 AM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21세 이상 미혼 자녀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I-130 서류를 준비중인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3가지 서류를 다 제출하는 대신
제적등본 1부만 제출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녀가 현재 미국 내에 유학비자로 체류하고 있지만
추후 우선일자가 다가와 영주권을 받을때
미국에 있을지 한국에 있을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I-130 Form 질문 중 어디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지에 대한 답변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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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016 12:19:49 PM
안녕하세요

1) 제적등본보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초청인/피초청인 모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자녀분의 학교상황 및 주변정황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지만, 미국내에 계시면, 접수가능일에 신청하셔서, 해외에서 받으시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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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016 8:11:47 PM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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