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016 7:53:47 AM 안녕하세요짧은 단기간의 방문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1년중 총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 것이라면, 입국심사시 의심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