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이 이민개혁법에 포함되어 연방상원법사위에 상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보니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2년이상을 경과할경우 사면한다는 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위 조건에 모두 합치가 될 경우, 사면이 되면 성인불체자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취업자격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신청자격을 준다는 것인지, 드림법안에 해당된다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지? 줄여서 말하면 불체자 구제안이 성인구제자와 드림법안 구제자와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는 일괄에서 개혁법안이 상정되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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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1/26/2009 9:13:53 AM
지난 몇년동안 수많은 드림법안및 이민 개혁 법안이 상정되었다가 폐기되곤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조금씩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지금의 법안도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말씀도 드릴수가 없습니다. 내용도 100% 다 인정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그저 기다리는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