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컴이 없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세무국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세금 환급 리턴 파일을 안하냐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소셜넘버도 있고, 크레딧이 좋아서 소셜넘버 없는 사람들에게 제 이름으로 자동차를 몇대 이름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세무국에 기록이 될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은요, 형제초청 진행중에 이번에 이민개혁이 이루어지면, 혹시 우선일자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우선일자가 좀 빨라진다던지..... 아이가 내년 대학을 가야하는데 소셜넘버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도 따야하고... 그래서 혹시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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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4/2009 1:43:23 PM
요즈음 가장많이 받는 질문중의 하나일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텍스보고를 안하신 분들은 최근 IRS에서 메일을 받으십니다. 만일 그 편지에 선생님의 주택관련 모기지 기록이 첨부되어있다면 세금보고를 회계사님과 의논하여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로 한국에서 자녀의 교육문제로 미국에 체류중이신 분들의 경우 한국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로 지내시기 때문에 그경우에는 한국에서 받으시는 송금을 인컴으로 잡아서 보고하는경우를 보았습니다. 흔히 한국에서 연 $80,000까지 송금받는경우 보고를 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실경우는 미국내 재산이 있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이민관계는 이민법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무료법률상담이 한미변호사협회의 주관으로 매달 둘쨰 화요일에 1102 Crenshaw Blvd LA, CA에서 저녁6시30분부터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