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5~2008.11.30. 까지 l.a에 있는 아파트에 살다가 인디애나 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인디애나로 오면서 아파트디파짓이 걱정되어 매니져에게 디파짓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걱정마라며, 21일 안에는 무조건 돌려주게 되어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왔는데..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주 메니져에게 편지를 한통 발송했으며, 오늘 확인차 다시 연락을 했는데, 자기도 주인한테 자꾸 말하기 좀 그렇다면서,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주인과 직접 전화 하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사실 이부분도 이해가 가질 않았으나, 그냥 넘겼습니다. )
그래서 매니져 말대로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housing department에 신고하면 되는거 같은데 영어가 부족하다가 보니 혹시 한인단체같은 곳에서 도와주는 곳이 있다는 도움을 받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그러한 단체를 알고 계시다면 꼭 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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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2/2009 10:41:31 PM
요즈음 렌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경우는 두가지 입니다 첫쨰는 sercurity deposit의 환급문제이고 둘째는 해당 렌트유닛의 하자시 수리관계입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타주로 이사를 가신후에 법적으로 허용된 21일 이내로 security deposit을 명세서와 함께 환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타주에 계시기 때문에 일단 거주문제에 관해서는 Eviction Defense Network (퇴거 방어 네트워크)로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체는 퇴거 문제를 전문으로 저렴한 변호사 비용으로 상담 및 법정 대변 지원 하는 단체입니다. 주소는 1930 W. Wilshire Blvd. #208, Los Angeles, CA 9005 연락처는 213-385-8112 입니다. 본인이 이곳 캘리포니아에 계시지 않는관계로 다른곳의 도움은 조금 힘들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