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병원과 계약서 작성시 병원측의 보장이 서면으로 작성이 되셨는지요? 또한 병원측에서 교정시 어떤 큰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신 것이 물증으로 있으신지요? 첫번째 경우에는 계약파기로 고소가 가능하실수 있으며, 두번째 경우에는 의료사고로 소송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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