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일 변호사가 크레임을 상대방 보험회사에 하였다면(교통사고 사건에서 거의 많은 경우 크레임은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크레임에서 이겼다는 것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감옥에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일 변호사가 상대방 운전자 개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가 감옥에 있는 관계로 check를 못받고 계신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형법에서는 (형법 법원 절차로서) 피고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재판이 있습니다.(Restitution Hearing) -참고로 이것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에 관하여만 해당됩니다.-
이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의료비, 자동차 수리비 등을 담당 검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명령에 따라 또는 피고가 동의를 할 경우, 피고는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감옥에서 나갈때 피해자가 동의한 금액을 반드시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할부로 부담하도록 판결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인사회에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직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투명성을 상실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실때에 또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건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