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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무면허 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g**tlema**** 공감0
조회1,198 작성일10/16/2009 10:48:16 AM
저희 사무실에 교포 한국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길래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라이센스가 지난것을 업데이트 하지 않고 그냥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경찰에게 스톱사인 불량으로 티켓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찰도 라이센스의 익스파이어를 보지 못했는지 그냥 티켓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확인해 보면 들어가게 되겠지요. 제가 알고싶은 것은 경찰이 사무실에 와서 그를 잡아가나요? 아니면 티켓만 벌금을 내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그를 도울 수가 있는 것인가요. 영주권이 없어서 라이센스 업데이트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선 꼭 필요한 사람이라서요...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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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0/16/2009 12:01:21 PM
Your employee just have to take care of whats on the ticket. He is just lucky that he was not cited for expired license. Police will not come to arrest him. As for you the employer, you have a serious problem. Since you are aware that he doesn't have a valid license but allow him to continuously drive, if he causes an accident, the victim can sue you and win.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6/2009 1:23:27 PM
아무리 필요한 직원이라도 운전에 필수조건을 지키지못한 것을 다시 운전대을 잡는다는 것은 위험요소을 안고 다닙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입니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도록 하십시요. 설마가 사람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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