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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회사이름으로 소송을 당하게 됐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es95**** 공감0
조회1,891 작성일10/16/2009 12:51:15 AM
얼만전 제 coporation 이름으로 소송을 한다고
orange county 의 외국 변호사에게서 멜을 받았어요.
알지도 모르는 회사에서 소송한다고 case번호까지 같고있더라구요.
제이름과 회사이름으로 소소을 한다는데..
orange county 에 조와 같은 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의 실수로
회사이름이 같아서 우연 하게 저에게 소소을 하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케 해야하나요.
아는사람은 내일이 아니면 가만있으러하는데,
제이름과 회사이름으로 소장이 올것이고, 도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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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0/16/2009 8:17:04 AM
Best thing to do is to call the opposing counsel and show him he sued the wrong person. That usually works. If not, you better hire an attorney to defend this case otherwise you will get a judgment unfairly.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6/2009 6:16:23 AM
우선 상대 변호사에게 전화나 팩스로 본인 또는 본인 회사가 맞는건지 확인하심이 좋을것 같네요.
답변일 10/16/2009 11:37:42 AM
걱정마십시오. 일단 소장이 오면 모든게 드러납니다. 소장에 상대방이름이 있으니 누군지도 알고요.
그때까진 흔들릴 필요 전연없습니다. 우연히 본인이름이 올라간거면 상대방변호사에게 알려주면되고
제 생각엔 귀하의 비즈니스 거래처나 종업원이 소송을 했을겁니다. 기다려보십시오.
소장을 받으면 상법이면 상법전문 변호사를 노동법이면 노동법전문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답변일 10/16/2009 11:47:13 AM
소송당하셨네요. 소장오기전에 기다리기싫으시면 누가 소송한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나마나 귀하가 데리고 있던 직원아니면 비즈니스 거래처가 소송했겠네요.
답변일 10/16/2009 12:56:07 PM
소송을 당하셨다면 취급하신 제품에 대한 불만족이나 이로인해 피해을 입었을경우, 종업원들이 임금체불이나 오버타임 수당일경우, 손님이 상해을 입었을경우, 상가 무점포 운영에 대한 허가등등 어려가지로 볼수 있읍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무엇이 문제가 생긴것인지 ....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을 미리 준비하세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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