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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오피스 테넌트와 건물주간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m**4**** 공감0
조회1,062 작성일10/15/2009 1:20:49 PM
제가 5년 계약으로 오피스를 리스했다가 6개월만에 나왔습니다. 사업이 않되서지만, 그 근본이유는 건물이 unhabitable 했고 건물주가 제대로 service 를 하지않아서 입니다.
건물주가 소송을 걸었는데 제가 나간후 1년간 비었으니까 그동안의 렌트비와 법정소송비, 기타해서 5만불 달라네요. 어제 소송장 받았으니까 35일 안에 답장을 해야합니다. 변호사 없이 제가 할겁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외 도움주실 조언부탁드립니다. 경험담도 좋구요.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제 오피스 바로 앞쪽 오피스를 완전히 부시고 다시 renovation 하는데 6개월 걸렸는데, 이 동안 제 사업은 치명타를 입음. 매일 공사먼지, 소음으로 시달림. borough hall 가서 공사 permit, 공사내용, violation 등등 서류를 받아놨습니다.

2. 겨울에 난방이 고장났는데, 건물주가 스스로 고쳐본다고 하다가 불똥을 쓰레기통에 버려 911 소방차가 와서 불끔. 이때문에도 사업타격을 봄(고객들이 놀람). Fire Department 에서 출동 기록 확보.

3. 건물 복도 청소를 매일 하기로 했는데, 2주일에 한번도 오고 맘대로 였음.

4. 건물 처음 계약할때 복비는 건물주가 100% 내기로 했는데(office zone), 저에게 강제로 50%내게 함. 전 건물주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냈습니다.

5. 리스에 건물주는 간판을 달아줄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무려 6개월이 지나서야 간판달아줌. 이것도 사업망하는데 영향있음. 간판회사에서 invoice 날짜 증거 확보.

6. 위와 같이 unhabitable office & poor service from landlord 때문에 내 사업 망했으니까 사업 손실액, 2달치 디파짓, 복비, 소송비, 기타 해서 6 ~ 7만불을 달라.


그쪽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쪽의 주장은 "니가 사업이 않돼고, 이메일에도 사업않돼서 나간다고 썼다. 니 스스로 나갔으니까 리스깬 책임은 너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사업이 않됀 근본이유는 니 빌딩에 문제가 있었고 니가 나한테 건물주로서의 적절한 service를 않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dispute & countersue 할려고 하는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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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5/2009 1:41:15 PM
부동산법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대처하시오.
답변일 10/15/2009 3:14:54 PM
님께서 위의 이유로 리스계약을 파기하겠다고한다면 우선 이런 이유로는 파기하기에 불충분합니다. 6개월이란 시간동안 이런 이유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동안 변호사을 선임해서라도 메일로 컴플레인을 하셨다던지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더 이상 계약을 못하겠다고 주인에게 메일을 하셨다면 주인은 그에 적당한 조치을 했을겁니다. 단지 위의 증거나 서류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리스에 싸인을 했다면 싸인 이후부터는 모든 책임은 님게서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한국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건물주로인해 영업에 지장이 있다면 먼저 순서대로 처리을 하셨어야지요. 건물주에게 영업방해 메일을 했는데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면 님께서 먼저 소송을 했다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을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변호사가 없으면 불리한건 님이십니다. 변호사을 왜 선임하겠습니가. 참고가 되었으면합니다.
답변일 10/15/2009 7:30:49 PM
제가 궁금한건.....have you ever complained to the landlord in regards to those items mentioned above in the past? If you haven't ( I mean in writing) you can just appear as an irresposible tenant to the judge.
good luck.
답변일 10/16/2009 10:12:38 AM
6개월동안 건물주에게 말로만 (oral complain) 했습니다. 건물주가 그 건물에서 3분거리에 살기때문에 매일 왔거든요.
법을 잘아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최악의 경우 제가 완전히 지면, judge 는 정상참작해서 대략 1 ~ 2만불 내라고 하겠죠. 그거 돈 지금 없다고 계속 않내고 개기면 됩니다.(제가 명백히 돈이 있어도 됩니다)
소송장에는 sheriff 가 재산 압류할수있다고 되있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일이 가능합니까? 가령 경찰이 와서 재산가져가려고 하다가 제가 말리는 과정에서 제가 다치면 경찰이 과잉대응으로 수십만불짜리 sue 당할수도 있지요.
이런 노련한 경험을 가지신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답변일 10/16/2009 12:08:38 PM
원글 작성자 인데요. 아래 웹사이트에서 아무리 찾아도 counterclaim form 을 못찾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http://www.judiciary.state.nj.us/form_help.htm#howto
답변일 10/16/2009 2:04:12 PM
재산 압류할수 있습니다. 갚지 않는다면 해당금액에 지급일까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님께서 너무 황당한 질문을 하십니다. 경찰이 재산을 가져가려고 할때 가져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과정에서 다쳐을 경우 과잉대응으로 수십만불씩 슈을 당할수 있느냐고.... 천만예요. 님께서 오히려 업무방해로 잡아 갑니다. 경찰은 판사의 판결문으로 집행할뿐입니다. 법은 법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님께서 법을 어기는 결과을 만들고 계십니다. 무엇이 순서인지 잘 판단하셔야 할것 같군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화로 판단이 없는것 같습니다. 위의 모든 증거나 서류로 변호사에게 상담하여도 큰 도움이 안될겁니다.
제 생각엔 변호사을 선임하여 최소한 임대료을 6개월로 낮추는 방법으로 조율을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속이 상하시겠지만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시고 잃어 버리시지요. 한푼도 안줄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상가가 비어있는 동안은 님의 소유주입니다.
답변일 10/17/2009 10:12:19 AM
꼴뚜기님은 변호사 입니까? 아니죠. 짧은 지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하시는 군요. 심지어는 변호사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스럽게 advice 합니다. 제가 요즘 이걸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연구를 해본 결과 이번 건은 제가 이기겠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리스깨고 나간이후 계속 랜트비 달라고 요구했고 저는 그걸 계속 무시했다고 소송장에는 되어있더군요. 이것으로 game over 입니다.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건물에서 나간후 2주후에 건물주에게서 정식 편지(termination of lease)가 왔고, 그후로 1년6개월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한달전에 돈않내면 소송건다는 편지가 변호사에게서 왔습니다. 그 편지에도 건물주가 그동안 계속 돈달라고 했다고 거짓말이 써있네요. 이걸 근거로 소송을 건겁니다.
그 동안 돈달라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기에, 그쪽이 소송을 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 case는 제가 affirmative defense 를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coounterclaim 을 동시에 제가 걸겁니다. 건물공사 6개월동안 hazardous material & noise emission 이 있어서 건물이 unhabitable 했다고 claim 을 걸겁니다. 그 공사의 permit, contents, inspection record, violation record, period 에 관한 자료는 시청에서 확보했습니다. 그 공사기간 동안 그 건물에 세입자는 저 혼자 였습니다. construction 에 관해 complain을 말로 이메일로 자주 했죠. 이 정도면 burden of proof 가 만족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문의 글을 올리는 이유는 소수민족인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당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입니다. 소송장만 봐도 겁먹고 그 동안 피땀흘려 번돈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자 함입니다.
답변일 10/18/2009 9:50:10 AM
소장(Complaint & Summons)을 보니까, 그쪽 변호사가 attachment 에 제 운전면허증 앞뒤 카피(얼굴 사진포함), 소셜넘버, Employer ID Number, 제 자동차 plate number 를 지 맘대로 첨부를 했더군요. 마치 제가 형사범이라도 되듯이. 완전한 Civil Case 인데....
이거 형법상의 violation of privacy 아닌가요?
답변일 10/18/2009 2:12:29 PM
님의 상황을 잘 모르겠으나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해도 변호사 선임하여 대처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듭니다. 아무리 영어가 완벽하고 모든 법 조항들을 안다고하여도 판사는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싶어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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