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크레딧 카드 회사 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시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YMCA 측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어떠한 보안 장치도 되어있지 않다면, YMCA 측의 Negligence 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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