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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남의 우편물을 무단 개봉

지역California 아이디l**dlan**** 공감0
조회5,686 작성일11/6/2015 10:50:06 AM
안녕하세요?
같은 건물의 옆 테난트가 우리 사무실의 우편물을 무단 개봉하여 찢어 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항의했지만 경찰서의 소관이라고 하고, 경찰서에 리포트를 하려고 하니 우체국에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디에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지요?
전문가님들과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상세한 방법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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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5 7:48:43 PM
안녕하세요

본인 소유의 우편물을 옆집이나 다른 제 3자가 손을 댄다면, 절도에 해당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한 두번이 아니라 여러번 같은 행위가 반복이 된다면, 경찰서에 신고 뿐이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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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5 12:35:28 PM
이란경우에는 우선 좋은말로 옆집에 우편이 오면 열지 말고 달라고 부탁하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추후에 옆집에서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US Postal Service Inspector Service 에 연락하고 complain 하세요. 증거없이는 별로 할수 있는것이 없읍니다. 옆집의 행위는 " intentionally obstructing the delivery of correspondence." 로 연방법의 위반입니다.
답변일 11/6/2015 1:31:10 PM
글쎄나..전에 멜 박스 도둑넘을 cctv 에 찍어 usps inspector 에 report 하였으나 ..일을 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곳인듯 ..물어 보지도 잡으려 하지도 않으니 ..참으로 ...
답변일 11/6/2015 1:56:01 PM
미국의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번의 좀도둑은 왼만해서 발벗고 나서지 않지요 police report 나 써주면 끝. 이 우편물의 경우는 증거를 수집해서 보고하여 USPS Inspector service 에서 옆주인에게 경고 하게 해달라는거지요. 증거가 없으면 그것도 못하니.
답변일 11/6/2015 4:28:55 PM
정확하고 속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방법을 몰라 고민했었는데.... 감사드립니다(꾸벅)
답변일 1/30/2016 11:36:52 PM
거의다가 본인 해결 해야함 ..야기해도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실실 웃고 연락도 없음 완전 개판 3분전 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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