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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forceclosure를 해야하나 bankrupcy를 해야하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s**dowus**** 공감0
조회1,617 작성일12/6/2007 10:29:56 PM
저는 영주권자로 수년간조그마한 비지니스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일년전부터 한 미국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전에 집을 구입하였는데 모기지가 부담이 되어 일년전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보러오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비지니스할때보다 인컴이 줄었기때문에 가족들 생활을 위해 에꿔리론도 다 뽑아쓰고 카드빚도 많은지라 이제 거의 한계에 온것같습니다.

인컴보다 익스펜스가 더 나가는 실정이라 매달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집만해결되면 괜찮겠는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바닥인지라 잘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가격을 낮추어도 집부채가 많아 에이전트 커미션주면 돈이 더 들어갈지경입니다.

이제 돈을 돌리데도 없고 갑갑하기만 합니다.이러다가 tv에서나 보듯 모기지못내서 가족이 거리로 나앉을지도 모를실정이라 잠도 오질않습니다.

주위에서는 뱅크럽시를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을 못해봐서 어떤영향이 오는지 모르겠네요. 부채를 탕감받는다 해도 크레딧이 없어서 아파트도 못얻는게 아닌지요? 또한 직장에도 리포트가되서 짤리는게 아닌지요?

아님 그냥 포크로징되서 집만 날리는게 낳은지요?

너무나 많은 걱정이 되서 직장에서도 일도 않되고 집에서도 걱정만 되네요..

저에게 이런시련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정말 인생에서 큰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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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데이빗 홍 님 답변 답변일 12/10/2007 11:03:51 AM
안녕하세요 블루오션에 데이빗홍입니다.

우선, 현 집 페이먼트가 얼마나 늦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만약 3개 이내 정도라면, 일단 Short Sale 을 시작해 보세요.. 숏세일 같은경우, 펫케지 자체가 은행하고 딜을 하는것이기에, 커미션 부분도 은행하고 딜을 할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같은 시장은 렌더들과 딜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마켓 발류와 에퀴티를 뽑았다면, 현 융자 발류를 한번 계산해 보시는것도 좋으실껏입니다. 차압보다는 그래도 숏세일이 나으니까요.. 그리고, 현 부동산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말씀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렌더에서도 숏세일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껏입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Hardship Letter 같은경우 현재 고객님께서 보통 렌더에서 원하는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것 같거든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07 8:17:00 AM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렌트를 살고 있는 집이 문제가 생겨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Bankrupcy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쉽지도 않다고 들었습니다. 포클로져는 크레딧 손상이 7~8년 된다고 들었습니다.

숏세일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마저도 렌더가 거부할 가능성이 많는것 같아보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당한 부동산 agent를 통해서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기지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2~3개월 모기지가 연체가 되면 Default 통보가 옵니다. 90일 이후에는 포클로져에 들어간다는 통보입니다. 캘리포니아로 가정하고, 렌더가 카운티에 파일을 하면 포클로져가 시작되면서 신문에 3주간 광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보통 1달 정도만에 포클로져 세일이 된다고 봅니다. 앞서 얘기한 90일 시한이 지나면서 언제까지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을 것 입니다. 이것은 법은 아닌것 같고 관례상 한달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Default 통지를 받은후 부터 대략 4개월 시한이 있습니다. 포클로져세일 5일전까지 연체를 갚으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건강입니다. 특히 미국에 살면서 이런일 저런일 겪는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잃지말고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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