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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제삼자의 지불보증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1,174 작성일11/29/2007 9:10:10 PM
저는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샤핑센타 내에서 의류 도매상을 3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임대할 당시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온지 얼마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신용으로 거래를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건물주는 저의 신용 상태만으로는 그 장소를 임대해 줄 수 없다고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민 온지 오래된 친척이 보증을 하고 사업장소를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업이 안돼 임대료를 밀리게 되자 건물주는 임대보증을 서 준 저의 친척에게 밀린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저의 친척은 그 임대장소에서 한번도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이 보증을 서는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도 보증을 섰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저의 친척이 밀린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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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 답변일 11/29/2007 9:10:28 PM
어떤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란 당사자간의 합의(mutual assent) 구체적인 계약 내용(terms & condition) 그리고 정당한 대가(consideration)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세가지 기본 요소 중에서 어느 한가지가 없는 경우 그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귀하의 친척께서는 그 임대 계약의 보증서에 서명을 하실 당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만 놓고 볼 때에는 계약법의 기본 요소 중의 하나인 정당한 대가의 지불이 없었음으로 귀하의 친척께서 서명하신 임대 보증서는 무효라고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증인이 지불 보증을 하기 위하여 보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법의 경우와 달리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 계약 자체가 아무런 하자가 없이 작성되었고 귀하의 친척이 그 임대 계약이 작성되고 서명될 당시에 그 보증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별도의 정당한 대가가 보증인이신 귀하의 친척에게 지불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불 보증 계약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보증인(surety)과 담보인(guarantor)의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보증인과 관련된 법규가 담보인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증인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규에 따르면 지불 보증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고 채무자의 채권이 설정될 당시에 그 지불 보증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던지 지불 보증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지불 보증 계약에 대한 별도의 대가가 보증인에게 지불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하가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과 동시에 귀하의 친척께서 그 임대 계약의 보증서에 서명을 하셨다고 하셨음으로 귀하의 형님께서 서명하신 임대 보증서는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귀하의 친척이 보증을 서는 조건을 전제로 그 사업장소를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사업장소를 임대해 주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대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법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으로 구체적인 것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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