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법에서는 US resident와 non resident로 분류합니다. US resident는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거의 모두 해당 됩니다. F,J비자는 2~5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학비크레딧이나 자녀 관련 크레딧도 같습니다.다만 EIC는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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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