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8/9/2014 9:33:59 AM 수정보고 (Amended Return)는 특정한 Due Date은 없습니다.환급액 (Refund)을 신청하는 경우는 3년안에 해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2013년 수정보고를 올해안에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수정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구지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겠지요.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