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2002년 20만불에 구입하신후 올해 50만불에 매매 하셔서 30 만불에 이익이 발생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상식으로는 부부 공동보고시 50 만줄까지의 이득은 세금도 없으며 세금보고의 의무도 없다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둘째, 부모님이 2 년뒤에 조기은퇴와 소셜연금을 받으실 예정이라 30불을 미리 저에게 양도하실생각이십니다 저의 생각으로 택한 방식은 가) 30만불을 그냥 체크로 저에게 써주시거나 아니면 나) 30만불짜리 주택을 부모님이름으로 구입하셔서 곧이어 제 명의로 타이틀 체인지를 하는걸로 생각중입니다 이 두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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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8/8/2014 4:16:24 PM
1.세금도 없고 세금보고 안해도 무방하기는 한데, 간혹 세금추징의 편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낼 세금이 없다고 답장을 하기도 합니다.
2. 증여를 하는 분이 증여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만 그 정도의 금액은 세금이 없습니다. form 709 세금보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증여받은 분은 자유롭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