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50,000
양도소득: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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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득 : $110,000
단순한 상황을 가정하고 기본공제만(스탠다드 + 인적공제) 하면 과세소득은 $90,000입니다.
전체 소득에 대한 세율이 0%부터 25%에 걸리치므로 0~15% 구간에 걸치는 소득은 제외하고 25%구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15%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25% 세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6만불 중에서 $17,500이고 세율 15%를 곱하면 $2,625의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나머지 $30,000은 근로소득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3,611이 계산됩니다. 저희는 책자를 구입해서 이용하지만 질문자를 포함하는 일반인은 소득과 세율에 관한 것을 IRS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IRS tax rate를 검색하세요.
$2,625+3,611 = $6,236은 내야할 세금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받아 실재로 내야하는 연방세금이 엄청 많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