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1B 비자로 4년째 미국내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현재 영주권 PERM 서류를 Department of Labor에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내 금융계좌에 대해서 2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한국내 제 명의의 증권 계좌가 있는데, 주가 변동과 환율에 따라 총 평가금액이 계속 달라지고 있지만, 지난 몇년간 그리고 현재까지도 달러환산시 만불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조금 넘어서 1만 2천불도 안됩니다. 현재까지 세금 신고할때 한번도 이 계좌를 신고한 적이 없는데, 향후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올해 일부 주식을 팔고 총평가 금액을 만불 이하로 유지하면 계속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지요? 그리고 만불 이상의 계좌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만 있는건지 아니면 H1B 비자로 일하는 사람도 모두 신고해야 하는 건지요?
2. 역시 한국내 와이프 명의의 종신보험이 있는데, 올해 중에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천불도 되지 않는 비교적 소액입니다. 이 금액 역시 세금 보고할 때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지요? 와이프는 H-4 비자이며 현재까지 미국내에서 일하거나 소득을 발생시킨적이 없습니다. 저를 head of household 로 해서 항상 joint로 세금 신고를 해왔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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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8/6/2014 11:13:47 AM
1. 해외계좌의 보고 의무는 1년 중 어느 한 순간이라도 1만불 이상인 때가 있었다면 보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규정을 어겼다고 생각하면 이런 곳에서 질문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전문가와 진지하게 상담을 받으세요.
2. 아내의 경우 해외계좌나 소득의 보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보고할 때 전문가와 잘 따뎌서 보고하세요.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하면서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