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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빌려준 돈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mia**** 공감0
조회5,775 작성일8/4/2014 9:27:39 AM
1. 약 7년전 친척에게 빌려준 돈 약 8만불을 돌려받았는데 수입으로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2. 이 돈을 은행에 저금해 놓으면 FAFSA에서 학자금 보조 받고 있는 딸이 학자금 보조를 받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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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4/2014 10:34:43 AM
1. 빌려준 돈의 원금을 받는 것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자부분은 세금보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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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8/14/2014 5:15:27 PM
1. 약 7년전 친척에게 빌려준 돈 약 8만불을 돌려받았는데 수입으로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 빌려주신 8만불을 받으신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8만불 자체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세무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만, 강도 높은 세무감사를 받게 되면 개인의 통장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되므로 이러한 8만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을 요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의 금전대차 및 회수에 대한 서면증빙(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8만불의 원금은 소득이 아닙니다만, 8만불을 빌려주시면 받으셨어야 할 이자는 소득입니다. 실제로는 이자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이자의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이자는 IRS의 기준률을 토대로 계산하여 매년 말일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므로 이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도 간주됩니다. 즉, 이자소득과 이자액에 해당하는 증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 단, 이자소득의 발생에 있어서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1) 변제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차(demand loan)로서 개인간의 거래이며 금액이 1만불 이하이고 그 사용이 개인용도(사업이나 투자용도가 아닌 경우)일 경우,
2) 변제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차(demand loan)로서 주주와 회사간의 거래이며 금액이 1만불 이하일 경우, 또는
3) 10만불 이하의 대차로 채무자의 연간 투자순소득이 1천불 이하인 경우
에는 이자소득을 세무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세무보고는 하지 않지만 이자액에 해당하는 증여는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 돈을 은행에 저금해 놓으면 FAFSA에서 학자금 보조 받고 있는 딸이 학자금 보조를 받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 학자금 보조는, 기본적인 생활과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 의료비와 다른 자녀의 학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이외의 여유 자금은 학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사용 가능한 현금이 있다면 그 지원이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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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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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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