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2/2011 1:54:30 PM 급여를 받는 경우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W-2를 받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소득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일반적이지 않은 개인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더 이상 부모의 부양가족(dependent)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가 세금문제로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세금문제를 처리하도록 해결하도록 옆에서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BOJ**** 님 답변 답변일 6/2/2011 4:03:45 PM w2 standard보고방식일 경우 deduct할 수 있는 것을 알고싶은겁니다자동차등록비,dffering 그외에 개스비,전화빌,자동차수리비용,아파트렌트비..또 한편 itemize로도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