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수입이 없습니다. 2010년 입국전 해외에서 쓰던 계좌에 단기차입금을 포함하여 약 10만불 정도의 자금 유동이 있었는 데, 2011년 4월 저로서는 첫번때 Tax Report를 할 때 대부분이 내돈이 아니라는 미흡한 생각으로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위법이라는 생각으로 걱정이 큽니다.
6월중으로 해외 계좌를 신고하려는 데, 지난 세금보고 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까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FAFSA를 신청할 때도 차입금을 제외한 순수한 제 돈만을 ASSET으로 신고하였는 데, 그것 또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해외계좌를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해 조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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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답변일6/2/2011 10:24:49 AM
2010년 세금 신고는 2011년 4월 18일까지였지만, 해외계좌 신고는 이와는 별도로 201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