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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소득세의 범위와 대상. 김흥태 회계사님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awi6**** 공감0
조회1,276 작성일6/2/2011 7:38:15 AM
국적은 한국이고 회사는 미국계 에이젼트 소속이고 직장은 일본에 있습니다.
가족을 미국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아이는 시민권을 가지고있고 와이프는 방문으로 왔다갔다 하려는 단기(2년이하) 거주 계획입니다.
미국내 계좌를 개설했고 저는 한 달에 열흘 정도 미국 집에 갈 예정인데요 제가 미국내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미국 인력회사에서 제 미국 계좌로 송금하고 제 가족이 미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대샹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누군가 하여서 걱정입니다..
제가 영주권이라도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할텐데...제 경우 가족만 거주하고 있는데도 과세대상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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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2/2011 11:21:16 AM
1. US resident가 아닌 외국인이 일본에 있는 미국계 회사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미국에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US resident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2. 1년에 120일 정도를 미국에 거주할 예정이라면 2012년에는 세근보고일 기준하여 최근 3년간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신 것이 됩니다. 따라사 US resident로서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민법이 아니라 세금목적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US resident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하는데 최근 3년간 미국에 대략 183일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자처럼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US resident가 된 이후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낸 세금은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연방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정부 세금은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주지 않으며 가족과 은행계좌 거주일수 등을 고려할 때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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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ial Presence Test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011년에 31일 이상 거주
올해 거주일 + (작년 거주일 x 1/3) + (재작년 거주일 x 1/6) > 18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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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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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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