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년에 120일 정도를 미국에 거주할 예정이라면 2012년에는 세근보고일 기준하여 최근 3년간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신 것이 됩니다. 따라사 US resident로서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민법이 아니라 세금목적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US resident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하는데 최근 3년간 미국에 대략 183일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자처럼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US resident가 된 이후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낸 세금은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연방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정부 세금은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주지 않으며 가족과 은행계좌 거주일수 등을 고려할 때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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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ial Presence Test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011년에 31일 이상 거주
올해 거주일 + (작년 거주일 x 1/3) + (재작년 거주일 x 1/6) > 18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