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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최근 영주권 취득 후 한국 계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r**y41**** 공감0
조회3,361 작성일6/1/2011 11:10:07 PM
2년전 취업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후 올 3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전세금으로 받은 1억 5천쯤 들어있는 제 명의로 된 통장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거의 없는 (1년 10만원도 안되는 듯 합니다) 통장입니다. 그런데 이 번 영주권 취득 후 미국으로 그 돈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송금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혹시 해외계좌 신고할 경우 벌금이 있는지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gift 형식으로 돈을 좀 송금해주시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송금하실 경우에 세금이 면제가 되는지요?

이래저래 세금관련 걱정이 많습니다.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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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6/2/2011 6:18:20 AM
1. 본인의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경우, 소득이 발생해서 생긴 돈이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전세금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미국 세법상으로는 세금을 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 2010년 해외계좌 신고는 2011년 6월 30일까지 하시면 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벌금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미국 세법에서는 gift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자녀가 gift로 돈을 받으실 경우,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resident가 아닌 사람에게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gift)을 받았으므로 Form 3520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information을 IR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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