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회자는 income tax 목적상 W-2를 받는 종업원으로 분류됩니다. 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법률에 반하여 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간의 계약이 아니라 법이 정한 independent contractor에 해당하는 경우 1099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IRS는 1099대상자로 보고된 사람을 W-2 employee로 분류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social security tax를 내기 위하여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schedule SE를 보고하고 15.3%(2010)를 내면 되며, 종교적인 양심상의 이유로 election을 통하여 SE tax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아마도 Form 941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경우 W-4를 작성하여 withholding도 해야합니다. 많은 금액이... 941금액이 W-3금액과 맞아야 합니다.
4. W-2문제
참고로 SE tax와 income tax를 지불하기 위하여 withholding한 금액은 box 2에 나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