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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RS Form 941 관한 도움을 주세요

지역Colorado 아이디4**ki**** 공감0
조회2,068 작성일5/24/2011 8:25:37 AM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IRS로 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You didin't file a form 941 tax return"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작아서 현재 CPA가 없는데, 오래전에 어떤 CPA께서 가르쳐 준대로 목회자에게 지금하는 수고비는 IRS에 Form 1099으로 매년 보고합니다. 그리고 다른 employee는 없습니다.

(IRS에 답을 하지 않아서 분기별로 몇장 같은 편지에) "if you don't think you have to file a tax return for the tax peirod on Sept. 30, 2010" )하고, explain why you don't think you are required to file a tax return for (dat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option 채크에 "I had not employees during this period."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질문:
1. 목회자는 교회의 일하고 보수를 받지만, self-employee로도 될 수 있고 혹은 employee로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혹 법이 바뀌었다든지 해서) 다른 하자는 없는지요.

2.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드리고, (늦게 목회자가 되었기에 이미 다른 resource가 있어서) 그 사례비에서 필요한 비용 즉 차 유지비나 교인을 돌보는 일에 사례비를 거의 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W-2 보다는 계속 1099 form으로 하는 것이 both에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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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24/2011 3:04:55 PM
1. 감사에 어느정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므로 페널티와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사를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목회자는 income tax 목적상 W-2를 받는 종업원으로 분류됩니다. 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법률에 반하여 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간의 계약이 아니라 법이 정한 independent contractor에 해당하는 경우 1099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IRS는 1099대상자로 보고된 사람을 W-2 employee로 분류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social security tax를 내기 위하여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schedule SE를 보고하고 15.3%(2010)를 내면 되며, 종교적인 양심상의 이유로 election을 통하여 SE tax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아마도 Form 941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경우 W-4를 작성하여 withholding도 해야합니다. 많은 금액이... 941금액이 W-3금액과 맞아야 합니다.

4. W-2문제
참고로 SE tax와 income tax를 지불하기 위하여 withholding한 금액은 box 2에 나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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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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