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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아들이름을 넣고 사야 할까요?

지역Colorado 아이디4**ki**** 공감0
조회2,872 작성일5/21/2011 7:13:27 AM
수고해주시는 전문가님들께 먼저 감사합니다.

paid off 된 집의 home equity credit line에서 10만불을 사용하여 foreclosure된 2plx 집을 사서 fix up 하려고 제 이름으로 under contract 중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추가 할가 생각중입니다)

지금 사는 집을 아들에게 언젠가는 주려고 하는 것인만큼 이 집의 equity을 이용하여 경기가 바닥(?)인 지금 같이 사는 아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열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cash 10만불을 주고 사는 집을 아들에 이름으로 사면 증여세의 대상이므로, 일년에 부부가 줄수 있는 한도로 하자면 4년정도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주어야 할 것인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1.아들과 같이 그 세를 줄 집을 사게 된다면, 4년 후에는 (매해 증여액 합한 금액이 집산 값이 되므로) 제 이름을 빼면 되는 것인가요?

2.그리고 아들과 공동소유이면 그 rental income 보고는, either or both (명목상의 지분을 정하고) or separate entity 만들어서 해야하나요?

3. 아니면 다른 제안을 해주시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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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1/2011 7:50:17 AM
제 생각에는 일단 부모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신후에 나중에 아드님이 매매를 통해서 해당 2유닛을 구입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아드님이 어느 나이에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동산을 단순히 증여의 방법으로 물려주시는 것보다는 매매의 형태를 취하시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1) 증여문제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2) 가능하면 모기지를 얻으셔서 아드님의 크래딧에도 도움이 되게할수 있고 3) 모기지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되면 아드님이 텍스보고시 세금의 deduction혜택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증여를 받을경우에는 모기지로 인한 세금혜택이나 크래딧 관계의 이득을 보실수가 없습니다.일단 결정을 하시기 전에 선생님의 회계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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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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