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아래에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보고대상인지 여쭤봤는데요.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팔고 오면 제 미국에 있는 구좌로 돈이 들어올 경우 irs 에서 조사가 나오나요? 한국에서 팔때 냈던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고 미국에세 세금보고만 하면 부동산 판 금액을 합법적으로 미국에 가져오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않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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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5/20/2011 11:29:22 AM
합법적인 일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사실을 성실하게 보고하고, 돈은 은행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근거를 남기고 들어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IRS는 크레딧을 주지만 주정부는 크레딧을 안 주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