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사용하는 여러 방법중에서 아주 단순한 방법은 작년의 line 62 + line 76보다 다소 많은 금액을 4로 나누어 3개월마다 납입하도록 voucher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라면 별로 쓸모가 없겠습니다.
소득의 얼마라는 단순한 계산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그동안의 세금보고 상황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또 이것은 세일즈 택스와 연결되어 비전문가의 엉뚱한 생각으로 감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세금보고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알아야 합리적인 계산이 나올 것이므로 담당 CPA가 제일 합리적인 금액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거래 CPA가 없다면 거래가 없다면 약간의 상담료를 내시고 누군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나 경제도 어렵고 상담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혼자 결정하셔야 하는데 사업 소득이 얼마 없다면 페널티 걱정 없이 혼자 해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오직 본인의 책임으로 판단하실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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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tax
Withholding을 하지 않거나(가령 W-2를 받다가 1099를 받게 되는 경우), 충분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estimated tax를 낸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이 세금을 내게 된다. estimated tax를 통하여 income tax, self employment tax 또는 alternative minimum tax를 내는 것에 사용한다.
Estimated tax를 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각종 withholding과 credit을 공제하고도 tax liability가 $1,000이 넘어가는 경우
• 각종 withholding과 credit 금액이 당해년도의tax liability의 90% 혹은 전년도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Estimated tax는 4번으로 나누어 내며 납입하는 날짜 April 15 /June 15/ Sept 15/ Jan 15이 된다. 지불방법은 일반적으로 Form 1040-ES 를 사용하여 우편으로 보낸다.
Underpayment penalty
만일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를 통하여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underpayment penalty를 내야한다.
Underpayment penalty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전년도에 tax liability가 없는 경우
• 올해 tax liability가 $1,000미만인 경우
• 전년도의 세금의 100% 금액과 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금액이 같으며, 시간에 맞춰 estimated tax를 낸 경우.
• 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금액이 올해 세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