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따님은 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민권신청자격이 됩니다. 따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나 부모님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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