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목적으로 입국한다면, K-1 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국시 혼인목적을 숨겼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사례가 회자되고 있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면서 혼인예정임을 밝히면 입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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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