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신청시 고용주와 고용인이 고려할부분이 많습니다만 그중 이민국에서 중요시 보는것은 신청회사(Petitioenr)가 본인(Beneficiary)의 학력전공을 한 취업인이 필요한가의 여부와 어떤 직책으로 신청이 들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월급을 노동조건에 맞춰 잘 줄수있는 재정능력이 있는지여부를 알아보고,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당함아 바랍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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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