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공항에서 고용주변경이 문제가 되지않고 입국한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정석으로는 새로이 취업비자를 받으시는것이 원칙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