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생신분으로 있어도 가능합니다. 방문비자로 들어오셔서 불체가 되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3. 시민권증서 취득후 바로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