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가지 제가 드린 문의사항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민권자인 딸의 초청케이스로 영주권신청서류를 접수 하였습니다. 접수하고나서 한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슴을 알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청서(I-130/485/765/131)과 다른 supporting documents를 제출하면서, Index의 형식으로 각 신청서별로 evidence와 supporting 서류들을 기록하는 covering letter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I-765의 보충서류들로 저의 여권카피(citizen증명관련)와 기본증명서 (출생지증명관련)를 Index에 표시하였는데, 깜빡하고 첨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여권카피와 기본증명서는 다른 신청서(I-130/485등)의 supporting document로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심사할 때, 참고하지는 않을까요? Index에는표시가 되어있는데, 제출을 하지 못하여서, 걱정이 되어서요.
나중에 이민국에서 접수되었다는 통보(접수번호등등)를 받으면, 그때 추가로 제출을 하는 것은 어떤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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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9/2016 7:26:58 PM
안녕하세요
다른 이민국 신청서 들과 관련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셨다면, 해당 서류들을 여러부로 만들어서 접수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이민국 서류와 함께 제출한 서류들이 I-765 양식의 필요서류로 함께 처리가 되실듯 사료되니, 현재로서는 이민국으로부터 별도의 추가서류 요청이 오기전까지는 기다리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