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을 참고하시면, 이민국 요구 재정보증시 수입기준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남편분께서 작년까지 수입이 이민국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현재 해당 기준을 넘는다면, 해당 직장의 재직증명서, W-2, Pay Stub 등을 재정보증인 서류로 제출하실수 있으며, 남편분께서 군인이시므로,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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