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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J 접수 후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e**4**** 공감0
조회2,139 작성일8/25/2022 12:16:33 A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진행 중에 있고 AC21하에 I485J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I485J접수 후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한국에 약 2-3주 정도 방문할 예정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140은 승인되었고 485접수한 지 180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워크퍼밋 나오기 전에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현재 퍼밋으로 일하면서 학생비자로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485J를 접수한 상황에서 (승인 전에) 131로 한국을 방문해도 되나요? 아니면 485J가 승인될때까지 미국에 남아있어야 하나요?

2. 학생비자를 미국에서 받아 여권에는 따로 비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에는 알리지 않고 갔다올 예정인데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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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5/2022 9:23:22 AM

1. 여행허가(AP)가 있으시면 485j가 계류중인 동안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2. 여행허가로 재입국하시면 학생신분을 잃게 됩니다.  학생신분을 잃더라도 영주권 계류 신분으로 혹은 '가입국자'(parolee)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영주의사로 인하여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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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30/2022 9:33:28 AM

해외 여행 가능 합니다.

다만, 다녀 오시면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 신분은 없어 집니다.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와 한번 상의 하고 여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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