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딧이 걸려도 무사히 통과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가족초청은 취업영주권에 비하여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영주권 신청은 2중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가족초청 (I-130) 접수 후 불과 두달 정도면 우선일자가 열리고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으므로, 가족초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H1B 연장 5개월좀 넘게 진행중이고, LC는 오딧걸려서 PD 5월인데도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485 까지는 접수를 해야 그나마 맘이 좀 편할텐데 아무것도 소식이 없으니 답답한 상황에서, 최근 영주권배우자 초청이 빨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취업영주권 140 485는 일단 오딧 결과가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배우자 초청은 MARRIAGE CERTIFICATION 및 기본서류들만 있으면 접수가 가능한걸로 보입니다. 돈은 좀 더 들더라도, 문호가 곧 닫힐지도 모른다는 소문아래에, 안전빵으로 가족이민을 신청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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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딧이 걸려도 무사히 통과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가족초청은 취업영주권에 비하여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영주권 신청은 2중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가족초청 (I-130) 접수 후 불과 두달 정도면 우선일자가 열리고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으므로, 가족초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요근래 들어서 취업이민이 추가서류 요청이나 감사가 많아져서, 가족이민 또한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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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