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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본인의 취업이민 신청이 리젝 당한 후에 처는 이민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gch**** 공감0
조회1,139 작성일1/28/2009 11:54:41 AM
저는 2001년 4월 이전에 영주권을 245i 조항으로 닭공장으로 신청하였다가 담당 변호사가 허위 서류로 구속되고 본인의 I-485는 리젝 당하여 현재 불체 신분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제처와 아이들 모두 제 취업이민에 관련한 가족이민 신청 역시 리젴 당하여 불체신분인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현재 저 같은 사람은 다시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제 처가 정당한 스폰서에 의한 취업이민의 신청 자격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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