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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t**y2**** 공감0
조회1,001 작성일1/26/2009 7:18:56 PM
안녕하세요?
집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취업이민과 가족초청을 동시에 245! 로 진행중입니다. 부인이름으로 작은 집이 있는데, 포클로져나 숏세일을 하게되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할때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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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6/2009 7:40:24 PM
안녕하십니까.
집 foreclosure (또는 shortsale) 와 영주권은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전화: L.A. (213) 383-4656 오렌지 카운티: (714) 321-6060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홈피: www.iLoveGreenC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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